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접 선거 (문단 편집) === [[국회의원|의원]] 간선제 === [[의회제|의회제(의원내각제)]]와 [[양원제]]를 시행하는 많은 [[국가]]의 의원의 경우 [[하원]]은 대체로 유권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[[상원]]은 선출방식이 제각각인데, 그 중에서는 직선에 의해 선출된 주 의회 혹은 다른 기관에서 선거를 통해 [[상원의원]]을 선출하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. 말하자면 이들은 주 의회 의원들을 대리인으로 삼는 간선제로 선출되는 것이다. 의회제(의원내각제)와 양원제라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양원제에서는 법안이 법으로 성립하려면 하원에서 가결된 다음 상원에서도 가결되어야 하는데, 상원은 국민 직선의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에 대해 부결하고 하원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. 이런 경우 하원은 법안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심사숙고할 수 있다. 입법상 [[합의]] 과정이 둘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다. 객관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상원에서 [[거부권]]을 행사하거나, 반대로 하원에서 부결된 사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거나 혹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여러 단계로 처리할 수가 있다. 또한 하원의 파행적인 운영을 방지하고, 하원의 극단적인 우경화나 좌경화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견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[[안전]]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, 의회제(내각제)국가의 경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의회가 장악하기 때문에 [[삼권분립]]이 깨지고 의회의 [[권력]]이 과도해질 수 있어 양원제를 통해서 권력을 [[분산]]시킬 수 있게 된다. 이 때 상원이 하원과 똑같은 국민 직선 방식으로 선출되면,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원과 하원 의원을 다른 당 의원을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상원의 정치 지형이 하원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, 결국 상원은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[[허수아비]]로 전락하게 된다. 상원이 제대로 하원을 견제하려면 상원의 선출 방식은 하원과 달라야 하고, 그래서 상원은 간선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. 실제로 [[벨기에]]는 상원을 오랫동안 직선으로 뽑아왔지만 50년 이상 [[선거]]를 치르고 나니 하원과 정치지형이 다른 경우가 하나도 없어 상원 선거를 주 의회 간선으로 바꿨다. 이런 식의 상원을 가진 민주국가는 상원보다 하원에 더 큰 권한을 줘서 비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방지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